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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

 

1장 총 

1(명칭) 본회는 중동중·고등학교 총동문회(약칭:중동동문회)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고 함)

2(목적)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.

3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, 필요 시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4(사업)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 및 집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.

   1.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

   2.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

   3. 회원간 상호부조 및 친목도모와 관련사업

   4. 모교지원사업 및 장학사업

   5. 기별 동문회, 지역 동문회, 해외 동문회 연대 활동 관련사항

   6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2장 회 

5(자격) 모교 졸업생과 명예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.

6(구분) 본회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   1. 정회원은 중동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명예졸업생으로 한다.

   2.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 교직자와 모교에서 교직을 역임한 자로 한다.

   3. 학교장의 추천으로 모교 발전에 공헌한 학부모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7(권리, 의무)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   1.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 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.

   2.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치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.

 

  3장 임 

8(구분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회장 : 1

   2. 명예회장 : 1

   3. 고문 : 대상자 전원

   4. 자문위원 : 약간 명

   5. 수석부회장 : 1

   6. 부회장 : 10명 내외

   7. 분과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: 10명 내외

   8. 사무총장 : 1

   9. 사무차장 : 1

   10. 총무 : 1

   11. 감사 : 2

9(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고문, 명예회장, 자문위원은 회장에 대하여 자문, 조언 등을 할 수 있다.

   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, 집행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   3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       , 회장 유고 시 기능대행 순위는 수석부회장, 선임기수부회장 순으로 한다.

   4.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보좌

       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.

   5.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,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 있다.  

10(사무처)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, 사무총장, 사무차장, 총무 및 유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원을 둘 수 있다. [2007 12 27일 개정]

1.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차장 및 총무와 함께 본회의 각종 행사, 회무, 동문 애∙ 경사, 회비수납 및 관리

    홈페이지 관리, 회원확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중동장학회의 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한다.

   2. 사무처 유급직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.

11(선임) [2007 12 27일 개정]

   1. 회장은 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
   2. 고문 : 전임회장들로써 회장이 위촉한다.

   3. 명예회장 : 직전 회장이 된다.

   4. 자문위원 : 회장이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.

   5.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   6.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   7.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
   8.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   9. 사무총장, 사무차장,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
12(임기)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

4장 회 

          1절 총 회

13(설치 및 구성)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 [2007 12 27일 개정]

14(종류 및 소집)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   2. 임시총회는 집행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15(인준사항) 총회의 인준사항은 다음과 같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
   2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 

  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   4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
   5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
   6. 회칙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

   7.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
16(의결 및 의사록) [2007 12 27일 개정]

   1.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       , 회칙개정은 재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   2.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부회장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 3. 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.

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2절 집행 임원회의

17(설치 및 구성) 본회는 총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임원회의를 둔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집행임원회의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∙부위원장∙간사 및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과 총무로 구성한다.

   2. 업무 분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   3.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필요 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승인한다.

   4. 회장은 집행임원회의를 매월 1회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.  

18(의결사항) 집행임원회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주요 집행사항을  의결한다.

19(의결 및 의사록) [2007 12 27일 개정]

   1. 집행임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,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      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   2. 집행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 3. 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집행임원회에 제출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 3절 운영위원회

20(설치 및 구성)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운영위원회는 제17 1항에 명시된 집행임원회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명예회장, 고문 및 각 기수 별 회장으로 한다.

   2.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심의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

       , 감사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.

21(회의 및 소집)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   2.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.   

   3. 회장은 구성원 10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 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.

   4.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   5.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, 의장 유고 시 제9 3항에 의거 지위자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22(의결사항)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   1. 총회 소집 및 안건 제안에 관한 사항

   2. 재정에 관한 사항     

   3. 사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   4.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
   5. 회비에 관한 사항

   6. 조직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   7.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

   8.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

   9. 기타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

23(의결 및 의사록)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으로 성립하고,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     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   2.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업무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 3. 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 

5장 재 

24(재정) 본회의 재정은 ①회비, ②사업운영 수익금, ③찬조금, ④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다만, 장학기금, 개교백주년기금, 백농포럼기금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재정은 별도로 경리한다. [2007 12 27일 개정]

25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 12 31일까지로 한다. [2007 12 27일 개정]

26(예산 및 결산)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  2.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27(특별회계) 본회는 회원의 이익증진과 사회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 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 [2007 12 27일 개정]

28(회칙변경)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2007 12 27일 개정]

29(규칙제정) [2007 12 27일 개정]

   1. 본 회의는 회칙에서 위임한 회무를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   2.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 

 

 

1(관례준용)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2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1997 6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3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2003 7 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4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2003 12 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5 13대 회장의 임기는 2006 12 31일로 한다.

6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2004 8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7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2007 12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회칙개정 및 시행일) 본 회칙은 2010년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였으며 2002년 1월 29일부터 소급 시행한다

 

  

※선거관리 규칙  [2007 12 27일 개정/2017. 1월 17일 개정]

1. 선거관리위원구성 

   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.

   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위원 2인 등 총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 선거일 현재 명예회장이

       위원은 감사 2인으로 한다.

 단, 상기 3명의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중 1인 이상 유고 시에는 선거일 현재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

③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2. 입후보자 등록

   ① 회칙 20조 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등록할 수 있다.

   ②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.

③ 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.

④ 등록서류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양식, 추천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.(양식은 복사를 하여 사용해도 무관) 

3.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정 공고
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회원 전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공고방법은 공정성을 위하여 팩스, E-mail, 우편물, 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, SNS 발송 등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.

    (2017년 1월 17일 개정) 

③ 공고 시에 입후보등록 양식, 추천장 양식, 위임장 양식을 작성 배포하도록 한다. 

4. 선거운동 및 투·개표

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후 운영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개최 시 등록 입후보자는 5분간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인도 1인에 한해 5분 이내로 추천소견을

    발표할 수 있다.

③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한다.

④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한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하고, 당선 확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로

    하며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 상위 1,2위 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⑤ 위임장은 모사전송 방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며,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. 위임장 양식은 별첨과 같다.

⑥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, 선거에 관한 해석 및 기타 결정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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